경찰이 허위·장난신고에 민·형사상
책임을 무는 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모두 18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돼 이 중 16건을
경범죄처벌법으로 즉심 처분했는데,
지난해에는 51명을 즉심 처분하고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술에 취해 "퍽치기를 당했다"거나
"살인 사건이 났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등의 허위신고가 많았는데,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폭발물 설치나 납치 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심각한 경찰력 낭비가
생긴다며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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