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과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노동청과 대구서부지청에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90건으로
지난 2012년 72건에 비해 25%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은
지난해 397건으로 지난 2012년 562건에 비해
70% 수준으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처벌도 과태료 1건, 사법처리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1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5천 210원으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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