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야의 제도개선 사항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민관 합동 현장점검 특별팀을 운영합니다.
특별팀은 공정위와 민간 사업자단체,
유관기관 등 21명으로 구성해
전국을 5대 권역별로 나눠 6개월 주기로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간담회, 설문조사 등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를 점검합니다.
하도급 분야의 경우
3배 손해배상제와 불공정 하도급특약 금지 등
3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유통 분야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관행,
가맹 분야는 심야영업 강요와
점포 환경 개선 비용 분담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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