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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은 건조해서 산불 위험이 높은데요
최근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로 이어지면 형사 입건된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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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어화실골.
지난 달 이곳에서 80대 할머니가
농산폐기물을 태우다 밭두렁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곳 밭두렁에는
타다만 나무 등이 시커멓게 방치돼 있습니다.
(S/S)이 밭두렁에서 산까지의 거리는 불과
1-2m, 이곳에 불을 놓으면 산불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농산폐기물을 함부로 태운 할머니에겐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또 지난 23일 유천면 광전리에서 논두렁을
태우다 적발된 마을주민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예천만 올들어
8건이 적발돼 22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INT▶서천석/예천군청 산림과 담당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성도 3건에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시군마다 과태료가 잇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난 24일 풍양면 풍신리 산불로
1.8헥타르의 산림을 소각시킨 마을 주민이
형사입건되는 등 산불을 낸 주민 3명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봄철 산불 대부분은 논밭두렁이나 농산부산물을 태우다 일어납니다.
◀INT▶윤만식/예천군 지보면사무소
--건조해서 곧바로 산불로 이어진다.
북부지역 각 시군은 다음 달 20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건조한 날씨속에 주민들의 실화성
산불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촉구됩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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