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여성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중 해고,
고용상 차별 등을 막기 위해
대구와 경북지역 사업장 예순 곳을 상대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등에는 산전·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여성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대상사업장 83곳 가운데 82곳이
성희롱과 모성보호 규정 미비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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