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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교습은 학원 운영 아니다..무죄 판결

입력 2014-03-30 09:19:5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 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학원으로 지목된 아파트에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있고,
A씨와 A씨의 어머니가 이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교습장소는 A씨와 그 어머니의 주거지로
보인다"며 "개인과외교습이지 학원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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