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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불법 해고 복직" 요구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3-28 12:26:50 조회수 0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8일 달성중학교에서 해고된
A교육복지사의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A 복지사가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됐다"며
해고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라며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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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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