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를 위조한 제품이 조달청을 거쳐
지자체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한 회사의 낙뢰보호기를 조사한 결과
우수제품 지정에 필요한 인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물품이 대구·경북 등
전국 6개 공공기관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청이
인증서가 위조된 낙뢰보호기 10대를
260만원에 구입했고,
김천 수도사업소도 460만원 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에 제품 성능을
다시 시험한 뒤 사용하도록 통보하고,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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