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본격 단속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구와 경북경찰청은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전날인 5월 14일까지를
'제 2단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사전담반을 대구는 90여 명에서 130여 명,
경북은 170여 명에서 230여 명으로 늘렸습니다.
기부·후보자매수 등 '돈선거',
허위사실 공포 등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건 선거' 등이
중점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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