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호프집,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소 등
문제업소 위주로 점검업소를 선정해
이달말까지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거나
금연구역에서 흡연자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이달과 5월,7월,11월 등
4차례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2만 7천 여 대상시설에 대해
지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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