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갑니다.
대구시는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아파트 분양사무소와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돌며
법 위반 행위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
실거래가 신고 때 거래내역을 정밀 조사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분양 현장에 설치된
가설 천막이나 이동식 탁자를 철거하고,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 사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자 130여 명을
찾아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하고,
분양 현장에 설치된 가설 천막과 이동식 탁자
200여 개를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