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형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연차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대형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오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올리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3천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는
급지에 따라 500원에서 700원이던 것을
내년에 제곱미터당 800원으로 올리고
2020년까지 천 200원으로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3만 제곱미터를 넘어서는 경우
현재 제곱미터 당 700원 이던 것을
내년에 제곱미터당 천 원으로 올리는 등
2020년까지 2천 원 수준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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