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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파출소 소란' 민사소송 급증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3-20 16:05:47 조회수 0

◀ANC▶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을 상대로
경찰이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과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시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술에 취한 남성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SYN▶경찰
"귀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음주소란하시겠습니까?"

경찰이 몇 차례에 걸쳐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남성은 동행한 사람에게 전화기를
건네주고는 갑자기 바닥에 누워버립니다.

◀SYN▶
"아이고! 사람 죽어! 사람 죽어!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지난해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사법처리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만 5천여건.

약식기소 대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식
기소된 경우가 84%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사법처리와 별개로
경찰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대구의 한 지구대에서
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A씨는
벽을 발로 걷어찼다가 경찰이 제기한
벽 수리 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져서
원래 벌금에다가 38만원을 더 물게 됐습니다.

◀INT▶김용수 만촌지구대장
"상해 보상이나 공용물 원상복귀하도록.."

(s/u)지난해 대구에서 경찰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모두 146건. 청구금액으로는
1억 7천만원에 달합니다.

(cg)이 가운데 배상판결이 났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90%가 넘어
대부분 경찰이 승소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에다
경찰 개개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풍조가 더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윤우석 교수/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공권력 권위에 경찰 개인 권리 지키기 위해"

하지만 경찰서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게는 6배까지 차이나는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과도한 이중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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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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