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0년에 치러진 제 5회 지방선거 당시
작성한 후보단일화 합의문을
이장 등 54명에게 배부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농민지회장인 A씨는
당시 후보단일화 합의문에 참여한
B씨와 C씨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데도 이들의 실명이 거명된
합의문을 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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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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