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가 내일부터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객들에게
주차료를 최대 4일 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주차료 면제 대상은
국제선 출발·도착 탑승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로,
최대 4일 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절반 씩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자가용 승객 기준 하루 만 원,
최대 4일 간 4만 원의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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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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