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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무등록 대부업자 20명 검거

도성진 기자 입력 2014-03-18 09:06:30 조회수 1

채무자를 폭행하고 400% 이상의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찾아가 폭행하거나
빚 독촉을 하며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52살 강모 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 여 동안
대구지역 주부와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최고 400% 이상의 이자를 받으며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33살 김모 씨 등 17명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대부업체의 이자 한도가
34.9%로 낮아져 무등록 대부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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