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대구의 한 육군 군부대에서
소속 분대장인 A상병이 후임병 14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상병은 후임병들의 신고로
올 1월 헌병대에 구속됐고
군사법원은 최근 A상병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후임병들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 병사의 누나가
SNS에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는데
글을 올린 누나는 "이해할 수 없이
낮은 형량을 받았다"며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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