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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한끼 얻어 먹었는데,
47만원을 내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유권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6.4 지방선거 후보예정자로부터
만 5천원짜리 저녁을 얻어먹은 주민들에게
선관위가 4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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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7월 9일 저녁
예천군수 선거후보예정자인 53살 김모씨를
위한 모임이 예천 모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씨와 지지자 3명
그리고 예천 12개 읍면당 한 명씩 등
모두 16명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같은 제보를 받은 예천선관위는
음식물 제공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지를 당부한 입후보예정자 김씨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와함께 예천군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받은 지역민 12명에게
모두 56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한끼에 만 5천여원짜리 밥을 먹고
30배인 46만 8천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된 것입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까지,또는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INT▶홍영조/예천군선관위 사무과장
..선거전,선거후에라도 적발되면 과태료부과..
(S/S)6.4지방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주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경북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때도 예천과 봉화에서
주민들에게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선거때마다 불법선거운동사례가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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