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재활용이 가능한 빈병 회수를 위해
보증금 제도 홍보에 나섰습니다.
빈병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빈병을
도소매업자에게 반환하면
병당 50원에서 60원을 돌려주는 제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5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릉도에서는 주류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판매되는 빈병의 상당수가 육지로의 운반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생활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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