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양보운전 의무 위반 차에 대한 단속이
오는 6월부터 실시됩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 달부터 3달 동안 홍보와 계도를 거쳐
오는 6월부터는
소방차에 설치된 영상 기록장치를 통해
확인되는 위반차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응급환자 처지와 병원 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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