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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소각 없는 농촌마을에 포상금

김기영 기자 입력 2014-03-03 11:49:38 조회수 1

산림청은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촌지역 소각을 막기 위해
기존의 단속과 처벌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서약을 통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296건의 82%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났으며,
이 가운데 45%가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을 소각하다 산불로 번졌습니다.

이에따라 산림청은 오는 9일까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각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 이를 실천한 마을 백곳을 선정해
총 1억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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