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가정으로 대상으로 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오늘부터 받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은 급식비와 방과학교 자유수강권 등 연간 최대 146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316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며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하면 접속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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