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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건축물 안전관리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박재형 기자 입력 2014-02-21 11:27:24 조회수 0

경상북도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재난 취약건축물에 대한 제도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울산을 포함한 경주지역 건축물
설계 시 적설하중 1제곱미터에 50킬로그램에서,
최소 1제곱미터에 300킬로그램 이상으로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과 피난층에 대해
반드시 사용인원에 비례한 비상출입구를
설치하도록 법령 기준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한
1종, 2종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대형건축물에 한해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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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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