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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전문경시장,집행유예 선고

이호영 기자 입력 2014-02-19 11:28:01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공무원 승진을 단행하면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신현국 전 문경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08년 12월 승진인사와 관련해
담당 직원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는데도
승진배수에 들지못한 5급 공무원을
4급 직무대리로 승진시킨 것은
인사제도를 위법하게 운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신시장은 항소할 예정이며
오는 21일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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