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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이륜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화

김은혜 기자 입력 2014-02-17 15:20:27 조회수 0

오는 5월부터
배기량 260cc를 넘는 대형 이륜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구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이달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되고,
내년에는 100cc 초과 260cc미만 중형,
2016년에는 100cc 이하의 소형 이륜자동차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기검사는 수성, 이현, 달서 등 3곳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2016년부터는 민간 정비사업자를 지정해
검사 기관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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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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