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함께 살던 처형의 방에 들어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38살 권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권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