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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을
배려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작 국가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조차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체장애 6급의 경증장애인 이 모 씨.
그는 지난 2년간 안동의료원에서 했던,
주차요금 정산원 일을
하루 아침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병원 측의 제대로 된
해고 이유조차 듣지 못한 채, 이 씨는 두달째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INT▶전 직원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당연히 문제없이 다닐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쉽게 쳐내버리니까.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갑갑했죠.
전화 교환업무를 보던 직원까지
해고된 직원은 모두 세명으로,
이 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인 2.7%,
그러니까 6명 중 4명의 고용공백이 생긴 상황.
(S/U)이로인해 안동의료원은 매달 400여만원의
벌금격인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벌금까지 내면서 해고하는 이유는 뭘까?
병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컸다고 말합니다.
◀INT▶병원측1
이분들도 실제적으로 2년이 도래가 됐어요.
무기계약직으로 하기에는 그렇고 사실.
◀INT▶병원측2
정규직 전환하면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부담을 많이 받으니까. 경영혁신하라고 경비절감하라고 그러니까.
하지만 의료원은 비장애인으로 요금정산원을 새로 고용하면서 외부로 용역을 줬습니다.
◀INT▶병원관계자
한명을 내보내고 지금 용역으로 두 명 몫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비용은 더 늘어난 개념이지요. 용역비용도 더 지급해야 되니까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기도 어렵고..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90% 이상이
민간기업은 절반 정도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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