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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

김은혜 기자 입력 2014-02-12 15:09:08 조회수 0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위로급 신청기한이 연장돼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희생자 지원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 대구시청에서
대구·경북지역 접수 담당공무원 교육을 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위원회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5년 여 동안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 10만 여명의 지급신청을 받아
7만 여 건, 5천 50여 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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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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