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오는 14일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지를 중심으로
허위.과장광고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대상은 수강생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를 비롯해
허위 과장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대학진학 현황,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광고 등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적발되는 학원은
교습정지와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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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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