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습적인 위조상품 사범 적발을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최고 400만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품 가격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제조·유통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기존의 2배인
최고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품 가격 기준으로
천만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