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경유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면 보조금을 줍니다.
지원 대상은 차량 총 중량이 2.5톤 이상이면서
지난 99년에서 2005년 사이에 최초 등록했고
지방세 등을 체납하지 않은 경유 차로
저감장치 제작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보조금은 배기량에 따라
180만원에서 730만원 정도를 차등 지원하고
LPG 엔진 개조 때는
승합차 343만 원, 화물차는 353만 원을
지원하는데, 참여 차량은
2년 간 의무 운행 기간을 지켜야합니다.
대구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다는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 간 면제해 주고,
LPG 엔진 개조 차량은 폐차 때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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