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중개업소간의 경쟁을 제한한
공인중개사 사업자 단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강북지역 공인중개사회에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회칙 규정을 삭제할 것을 명령하고
과징금 7천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강북지역 공인중개사회가
회원 사무소가 중개수수료를 할인하고
매물 현황을 업소 유리창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은 물론, 일요일에 영업을 하는
회원은 거래정보망을 차단하고 벌칙을 줘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회원의 가입 요건을 회칙에 정해
해당지역 사업자수를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7천 100만원은 역대 부동산 중개 사업자 단체에 부과한 금액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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