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과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농식품부는 부정사용이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농업인과 주유소에 대해 현재 2년과 5년으로
면세유 사용과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처벌 기준을 5년과 10년으로 각각 높이는
것으로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폐농기계 재신고를 비롯한
농기계 보유현황 신고도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현장 실사도 병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