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5월까지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 사범에 대한
수시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단속반은 대진리항과 영암리항, 모포리항 등
어선 입출항 신고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이나 야간의 취약 시간대에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불법 어업 22건을 단속해
4천 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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