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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이주 노동자,인권개선 필요

입력 2014-02-02 11:44:38 조회수 1

국가인권위원회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 161명을 대상으로
지난 해 4월과 10월까지 조사를 벌인 결과
75.8%가 욕설과 폭언을 경험했고
90.7%는 계약 조건보다 장시간 노동을
71%는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따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것과 사업주 교육,
철저한 근로 감독을 통해 부당 해고를
예방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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