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허위청구해
국고보조금 2천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달서구 모 어린이집 대표
58살 서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부정수급액을 환수조치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원장 배모 씨가 주 3일 근무했는데도,
5일 일하는 것처럼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지난 2011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보육교사 정모씨가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허위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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