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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불법체류자라고도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지어 단속을 당해
빈 손으로 쫓겨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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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공단에서 11년 동안 일해 온 미션 씨는
고국 스리랑카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만
두 달 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밀린 임금 2천 3백만원 가운데 받은 돈이
삼백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미션 씨가 지난 2009년
서류에 싸인까지 하고 730만원을 받아갔다며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INT▶미션/스리랑카 출신
"이사가 여기저기 사인하라고.."
(cg)돈을 빌린뒤 갚았지만 사장이
안 받았다고 우기는 경우.
2년 3개월을 일했는데도 아예 본 적도 없다며 밀린 임금을 안 주는 경우.
11년을 일했지만 2개월만 일했다며
퇴직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의 한 이주노동자 상담소에 접수된
이런 임금 체불 사례는 지난 해에만
280여 건에 이릅니다.
(s/u)대부분 미등록 노동자들이다 보니
회사측에서도 서류나 임금 내역 등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근무 사실조차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INT▶김용철/성서공단 노조상담소 소장
"임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불법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청에 접수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접수를 하더라도 빨라야 한두달,
길면 1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어
그 사이 단속을 당해
빈 손으로 쫓겨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INT▶김사익/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과장
"신분 문제로 처리기간 길어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불법 신분을 악용해
정당한 임금까지 착취하고
이들을 경비절감의 방편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쉽기만 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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