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이어
최근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한
기업 편향적인 지침이라며
지역 노동계가 들끊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월급명세서를 들여다보면 항목이 무척
복잡합니다
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
위생수당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복지수당 등
일반 수당만 열 개가 넘습니다.
(cg)통상임금은 이 중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에 기본급과 상여금을 더한 것으로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 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s/u)야근과 휴일 근무가 잦은 섬유업체나
자동차부품업체 등이 많은 대구에서는
통상임금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통상임금 지침을 두고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조차
통상임금에서 빠질 수 있다며
지침 폐기를 노동계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임성열/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대법원 해석조차 좁게 한 지침"
또 단체협약이 새로 체결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라고 표현해
최소 석 달 이상 소급분 청구를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한 기업에게만
유리한 지침이라는 겁니다.
◀INT▶정은경 노동변호사/대구고용노동청
"합의라는 문구가 있어 기존 적용 가능하다"
노동계는 일단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통상임금 관련 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