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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술 취한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8년

김철우 기자 입력 2014-01-26 09:11:57 조회수 0

대구지법은 심야에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의 옷차림이 고급스러워
돈이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뒤 지갑을 빼앗았지만,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9일 0시 30분쯤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후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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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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