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대우건설로부터 현금 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우석 전 칠곡군 부군수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억 2천만원,
추징금 4억 9천만원 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인 이 부군수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던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군수는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 재직 당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당시 대우건설 비상계획관을 지낸 형을 통해
대우건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형과 함께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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