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은 경상북도에 인수합병된
경북관광공사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성과급
8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인수합병에 따른 별도 법인 설립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더라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가장 최근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 재투자기업인 경북관광개발공사 직원
백여 명은 지난 2012년 9월 회사 법인이
경북관광공사와 합병된 뒤 성과급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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