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장윤석 의원을 허위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박성만 도의원에 대해
오늘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박 도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당시 장윤석 후보 측이 경선 투표인단의
대리등록을 지시했다고 주장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지만,
1심인 안동지원과 2심인 대구고법은
당시 경쟁후보측으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정도의 의견표명으로 보인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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