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새누리당 구미갑 심학봉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국회의원직 유지가
확정됐습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오늘 심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등이 만들어 운영한 인터넷 카페는
사조직으로 보기 힘들고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항소는 기각됐으나,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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