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시민들이 2011년에 발생한
단수사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2차례에 걸쳐 진행돼
사고 발생 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구미지역 시민들이 수자원 공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4월 먼저 심리한
시민 10명에 대한 선고와 동일하게
나머지 만 6천 370명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측의 관리책임을 물어
1인당 2만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구미지역 시민들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해 4월 구미시 책임이 없다며
기각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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