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측이
피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당사자와 보호자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는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대구의
한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과 부모가
학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해당 학생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고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만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소송에서
가해학생 2명과 그들의 부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잘못을 일부 인정해
50만~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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