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이
강화됐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시에는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이름 등의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단속기관인 구·군에
당분간 계도와 홍보를 한 뒤
단속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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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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