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8개 구·군은
설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축산물과 생필품 등 28개 품목을
특별 관리품목으로 정하고
가격표시 미이행, 가격 부당인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정 축산물 유통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행정지도와 위생검사도 강화하고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고발하고
시정조치 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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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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