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서울시를 상대로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법령에 따라
출연해야 할 기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시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비수도권 지자체에 지원한다는 관련 법에 따라
해마다 300억원 정도를 지원받았지만
서울시가 최근 2년 동안
648억원을 미납하면서 60억원 정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법령에 규정된 수도권 시,도의 출연금
총 규모를 수도권 지방소비세의 35%가 아닌
3천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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