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여대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산의 모 대학 전직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수 신분을 망각한 채
어린 제자들을 추행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대생 제자 2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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