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대구지법, 여제자 성추행 전 대학교수 집유

이상석 기자 입력 2014-01-16 15:29:58 조회수 1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여대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산의 모 대학 전직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수 신분을 망각한 채
어린 제자들을 추행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대생 제자 2명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