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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 때
정부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이 강화된데
이어,추가로 국회 동의까지 받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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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청송.군위의 김재원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에는
국회사전동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국고지원 요구액이 20억 원 이상인
국제대회를 유치할 때는 중앙정부의 동의에
이어 국회사전동의까지 의무화했습니다.
◀INT▶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분석이나 재정여건,또는 사후활용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있어서 결국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국제대회는
전남의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그리고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으로 중앙정부와 사전승인없이
지자체가 단독으로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대회를 유치한 뒤 민간자본 조달이 어렵게 되면서 다시
중앙정부에 손을 벌여 국비를 타냈으며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는 결국 국비 천억원이 투입됐습니다.
또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도 당초 민자투자에서
지자체 부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가
최종적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는
지적입니다.
◀INT▶김재원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
"사전에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는 알뜰한 경기진행방식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함부로 새로 시설을 신설해서 사후에는 무용지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무분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기대회 유치경쟁을 막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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